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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건폐율과 용적률

by [개똥구리]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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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인을 꿈꾸는 개똥구리입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이 빠르게 흘러왔으며, 2023년 12월 현재 보합 상태를 유지하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실거주 및 상급지로 이동을 위하여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의 부동산 투자를 고민해 보신 분들이 라면 부동산 관련 용어 중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부동산 및 건축 용어 중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용어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의 뜻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폐율 기준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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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적률 기준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의 계산

건축면적 50㎡, 대지면적 100 ㎡ 일 때 건폐율은?

     = 50㎡ ÷ 100 × 100% = 50%

 

1개 층 면적 50㎡, 총 지상 4개 층, 대지면적 100㎡일 때 용적률은?

      = (50㎡ × 4개 층) ÷ 100㎡ × 100% = 200%

     ※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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