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련 용어 정리 2탄
지난 번에 알아본 '경매 관련 용어 정리'에 이어서 '경매 관련 용어 정리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의 내용 역시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당요구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음.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이때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으며,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음.
■ 채권계산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게 되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 할 수 없음.
■ 기일입찰
경매 매각방법으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방식임.
매수희망자가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고 개찰을 하여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됨.
■ 매각기일
법원이 목적물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장소 등을 매각기일 14일 전에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신문에 공고할 수 있음.
매각기일이 잡히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
■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음
차순위 입찰 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최고가 입찰자가 특정 사유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입찰 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하지 않음.
■ 매각결정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적 통고는 하지 않으며 통상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함.
낙찰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됨.
이후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됨.
■ 명도
점유인을 퇴거시키고 거기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후에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
■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낙찰인과 낙찰인의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에 한하며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경락인의 경락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더라도 경락인만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임.
■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사실을 기재한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 조정, 화해 등을 통해 판결이나 동일한 효력을 받아야 함.
인도명령을 통해 그 효력을 인정받으며, 인도가 용이하지 않을 시 집행까지 진행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로, 경매의 경우 농지를 취득한 자가 법원에서 발급해준 최고가매수인 증명서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됨.
경매에서는 매각결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 확인이 필요함.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 해주게 되고, 각종 말소등기 내역을 작성하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 권리를 등기관에게 말소하도록 촉탁하는 절차.
■ 배당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 받게 되며, 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듣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한 후, 배당기일에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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