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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읽는 법(ft. 용어 설명)

by [개똥구리]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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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세 사기 등으로 큰 피해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에서 스스로 내 재산(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보존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이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그 부동산에 관한 이후의 등기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됨이 다른 어느 등기보다도 한층 더 강력하게 요청된다.따라서 신청서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근저당권설정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권리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근저당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근저당권설정 청구권의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소유권이전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 등 다양한 원인(매매, 상속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계약서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 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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