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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총정리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만, 매달 같은 금액을 그대로 내고 계신가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신청만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대상, 할인 금액, 신청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대상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자활참가조건부 생계급여 대상자
- 희귀·난치성 질환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주택용 전기 또는 주거용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구분 | 할인 내용 |
|---|---|
| 주택용 전기 | 월 8,000원 한도 (여름철 10,000원) |
| 심야전력(갑) | 전기요금의 29.7% 할인 |
| 심야전력(을) | 전기요금의 18% 할인 |
할인은 신청한 달 이후 고지서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인터넷 한전ON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전화 신청
- 관할 한전 지사 방문
필요 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일부 대상만)
- 실거주 확인서 (주소지 불일치 시)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이사 시 관할 한전에 반드시 재신청 필요
- 대상 여부 확인만으로 불이익 없음
- 할인은 자동이 아닌 신청형 제도
차상위계층 외에도 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에 해당한다면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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