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4년 건강검진 안내'라는 우편물 받았습니다.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소속된 회사에서 실시하는 개별종합검진 외에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정보 요약
- 대상자(나이) :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2024년 기준)
- 비용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
-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HealthinCheckUpTargetPerson.do
3. 검진항목
●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4.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 IN> 나의 건강관리> 검진대상조회> 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5. 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6. 건강검진 안내사항
7. 참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건강검진 안내문)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은 짝수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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