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이것만 꼭 기억!!!
-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 녹색이더라도 일시 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
-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22. 7.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운전자가 헷갈려하고 있는 법규입니다. 또한 '23. 1. 22.부터 시행된 개정사항(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 前일시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이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4가지 경우로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 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
CASE2.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 우회전
- 안전 확인 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CASE3.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도록 일시 정지
- 일시 정지 후 좌·우 안전 확인 후 서행 출발
CASE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
- 적색일 경우 정지, 녹색화살표일 경우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정리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들이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을 때마다 지나가도 될지,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과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4가지 경우를 기억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 지시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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