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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소상공인, 자영업자)

by [개똥구리]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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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021년 3월 29일 부터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80만명에게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이 줄어든 270만명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 확인을 거치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별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2. 지원대상별 세부내용

 

3.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신청방법
①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②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③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④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⑥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4. 참고 자료

 - 소기업 개념,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현황, 경영위기업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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