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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아파트, 빌라,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법원에 가서 부동산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사는 것을 법원경매라고 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휘슬과 함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페널티를 먹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법원경매를 게임처럼 즐기고, 나아가 100% 이기는 게임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경매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규칙만 안다면 가능합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하자면 법원경매란 법원이 중개인으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를 따질 필요 없이 소멸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다음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등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 www.courtau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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