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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똥구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일상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는 나이’, ‘만나이’, ‘연나이’가 혼용되면서 나이를 계산할 때 혼란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나이 계산법을 ‘만나이’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나이’의 정의와 계산 방법, 그리고 만나이 통일 이후 달라진 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만나이'란?
✔️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이는 아직 이전 생일 기준으로 유지
-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만나이' 통일 이유
만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이는 행정적인 효율성과 국제적인 소통을 고려한 결정
✔️ '연나이'란?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
만나이, 연나이 계산 방법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생일이 지난 경우
▲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연나이 계산법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연나이
(예시): 2024년에 태어난 사람이 2000년생이라면 연 나이는 24세
만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점
✔️ 법적·행정적 변화
- 법령, 조례, 계약서 등에서 나이는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모두 ‘만나이’로 간주됩니다.
- 나이에 대한 분쟁 민원이 감소하며, 법적 명확성이 확보됩니다.
✔️ 일상에서의 변화
- 버스 요금이나 학원비 환불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같은 학년 친구 간의 호칭 문제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빠른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형’이나 ‘누나’라고 불리는 혼란이 해소되며,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제도와 관련된 주요 변화
- 국민연금 수령 기간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기준은 기존대로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적용되며,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연령별 제도 변화 요약
- 만 18세 이상: 투표권,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 만 18세~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 나이 18세 이상: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 입학: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 만 19세 이상: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만나이'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만나이' 검색
👉 바로가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마무리
2023년 6월 이후 대한민국은 ‘만나이’를 법적 기준으로 통일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춘 행정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과 행정 절차에서 혼란이 줄어들고, 나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만나이’ 계산법을 숙지하여 변화된 제도와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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