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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똥구리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놓인 전동킥보드를 보고 불편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분별한 운전과 길가에 방치된 킥보드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킥보드가 길에 방치되었을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견인 규정과 불편 신고 방법, 그리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교통 법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견인 규정
견인구분 | 해당장소 | 비고 |
즉시 견인구역 | 보차도 구분된 차도 |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 (즉시 견인) |
자전거도로 | ||
지하철역, 버스, 택시정류소 인근 | ||
점자블록 위 | ||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내부 | ||
교통약자 승강기 진입로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
일반 견인구역 | 즉시 견인구역 외 일반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모든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
★ 전동 킥보드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 이상, 중량 30kg 미만의 전기로 구동되는 소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①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 신고' 검색 ▶ ②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속 ▶ ③ 전동기에 부착된 QR코드 또는 킥보드 정보 입력 ▶ ④ 신고하기 클릭~~~끝!!!
▲ 견인대상: 불법주정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견인 시간: 평일 오전 7:00 ~ 오후 20:00
▲ 견인료: 40,000원(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바로가기 https://seoul-pm.eseoul.go.kr/
안전한 주차구역(금지구역 포함)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 법규
구분 | 법규내용 | 위반 범칙금 |
기기 정의 | 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 | - |
이용 자격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요, 만 16세 이상 | 10만원 |
통행 방법 |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 3만원 |
안전규정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 2만원 |
음주운전 금지 | 10만 원(측정불응 시 13만 원) | |
승차 정원(1인) 초과 금지 | 4만원 | |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 10만원 | |
야간 등화 점등 또는 발광장치 착용 | 1만원 |
※도로교통법('21.05.13. 시행)
마무리
전동 킥보드는 전기로 구동되는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 간편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 내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며, 교통 체증을 피하거나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비 착용, 주행 규정 준수,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이용자 편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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