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똥구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발 및 건설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민간투자사업(BTL, BTO, BTO-rs, BTO-a, BOO, BOT 방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방식으로 BTL, BTO, BTO-rs, BTO-a, BOO, BOT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도로, 학교, 병원 등)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공공기능과 민간의 자본 및 기술이 융합돼 공공시설물들을 건설,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주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사회적 효용을 제공하고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공공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시민들에게 이용료 등을 받아 시설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으로 BTO 형식으로 주로 시행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정부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건설된 시설물 및 그 운영서비스를 임대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형식이 시행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식은 크게 '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투자사업( BTO, BTO-rs, BTO-a, BOO, BOT 등)으로 구분함
BTL(Build - Transfer - Lease) 방식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되며 협약된 기간 동안 민간이 관리운영을 하고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임차(Lease) 및 사용료를 지급한다. 민간사업자는 시설물의 설계와 건설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운영서비스를 정부에 제공하므로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에는 시설물 건설 대가뿐 아니라 운영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다. 학교,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BTO( Build - Transfer - Operate) 방식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되며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이 인정된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Operate)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BOO(Build - Own - Operat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구조 중 하나로 '소유형 민자사업이'라고도 한다. 국내 사례는 많지 않다.
BOT(Build - Operate - Transfer) 방식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준공(Build)하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소유하며 운영(Operate)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는 방식으로, ‘건설-운영-이양’ 절차를 통해 추진된다.
국내 사례로는 ‘창원시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BOT)’ 등이 있으며, 해당 방식은 국내보다는 필리핀 등의 해외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BTO 방식과 BTL 방식의 차이점(장단점)
- 고속도로, 철도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 즉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시설비ㆍ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BTO 방식으로 시행되고, 수익성은 떨어지나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병원, 군 막사, 박물관 및 과학관, 하수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BTL방식으로 시행된다. 자연스레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의 경우 BTO사업은 최종사용자의 사용료를 기반으로 하나 BTL 사업은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 BTO 사업은 해당 시설 수요 변동에 따른 수익 변화의 위험을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반면, BTL사업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위험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해당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정부가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참고자료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s://pimac.kdi.re.kr/main/main.jsp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1433&efYd=2024032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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