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똥구리입니다.
얼마 전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했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군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기사 필기시험에서는 용도와 시설군을 변경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사항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높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군의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프랜차이즈(카페, 편의점, 무인점포, 체육시설 등) 창업 및 요식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및 시설군에 대한 기준과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은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
※ 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
● 현재의 용도 확인 :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portal/minwon)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https://www.eais.go.kr) 에서 발급 또는 열람 가능
●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크게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은 개인이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대행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간혹 원하는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있으니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원하시는 업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확인 및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건축물 용도와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분 | 시설군 | 용 도 |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자동차 관련 시설 |
2 | 산업 등의 시설군 | ▪ 운수시설 |
▪ 창고시설 | ||
▪ 공장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 묘지관련 시설 | ||
▪ 장례시설 | ||
3 | 전기통신시설군 | ▪ 방송통신시설 |
▪ 발전시설 | ||
4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
▪ 위락시설 | ||
▪ 관광휴게시설 | ||
5 | 영업시설군 | ▪ 판매시설 |
▪ 운동시설 | ||
▪ 숙박시설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 의료시설 |
▪ 교육연구시설 | ||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
▪ 수련시설 | ||
▪ 야영장 시설 | ||
7 | 근린생활시설군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 ||
8 | 주거업무시설군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 업무시설 | ||
▪ 교정시설 | ||
▪ 국방·군사시설 | ||
9 | 그 밖의 시설군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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