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차로 우회전1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정리(ft. 횡단보도=일시 정지) 교차로 우회전 이것만 꼭 기억!!!-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 녹색이더라도 일시 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22. 7.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운전자가 헷갈려하고 있는 법규입니다. 또한 '23. 1. 22.부터 시행된 개정사항(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 前일시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이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4가지 경우로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 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 CASE2. 차량 신호등이 녹색.. 2024.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