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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고 기부포인트로 선물(답례품) 사세요!!!

by [개똥구리]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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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똥구리입니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이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사랑기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부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제도를 통해 고향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기회, 함께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고향사랑기부 안내

'고향사랑기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부 금액(10만 원부터 연 500만 원까지 가능)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고, 제공되는 기부 포인트를 사용하여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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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현재 법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시 기부금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기부금 등과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포인트 생성됩니다.(예: 기부금액 10만 원 → 기부포인트 3만 포인트 제공(기부금액의 30% 한도))

 

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온라인/오프라인)

고향사랑기부는 PC 및 모바일을 사용하여 기부 가능하며,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5,900여 개 전국 농협지점(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상 거준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일반기부)가 가능하며, 아래의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특정사업(현재 36개 사업)에도 기부(지정기부)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기부처(자치단체)와 특정사업에 대한 정보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보단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부금 연말정사 세액공제 안내

고향사량기부의 가장 큰 혜택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정보를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자는 기부영수증을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아울러, 연말정산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 처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포인트 답례품 구입방법

고향사랑기부는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포인트제공되며, 기부포인트를 이용하여 지역 답례품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포인트를 통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의 답례품몰을 통해 다양항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 식품관은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식품코너로 매월 다양한 제출식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몰에는 각 지역품 특산품부터, 지역 사랑상품권, 관광서비스, 생활용품 등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 상품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주의사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며, 이해관계자의 기부 또한 불가능합니다. 

 

특히,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기부를 하셔도 환급액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액공제가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 마무리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고 추가로 답례품 구입이 가능한 기부포인트 3만 원이 제공되므로 총 13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혜택입니다.

 

제 주변에서 연말정산 시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안내(용어 설명 등)

1. 기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하는 기부
(고향사랑기부법 제8졸의 2)

 

2. 기정기부와 일반기부 차이

일반기부 : 기분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
기정기부 :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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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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