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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령 차이점, 대통령 권한과 탄핵(대한민국헌법 제77조)

by [개똥구리]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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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똥구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인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1981년 이후 43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80년대에 출생한 사람으로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어보지 못한 단어이며, 비상계엄으로 당장 사회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비상계엄을 포함한 계엄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을 기본으로 그 뜻과 계엄령과의 차이, 대통령 권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며, 일반 상식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계엄과 관련된 사항을 제77조에서 5개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번 제77조
대한민국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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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조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합니다.

 

비상계엄과 계엄령의 차이

계엄에 대해서는 상기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77조 2항에 의거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엄령(Martial Law)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나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군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일반적인 법질서 대신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행정적, 사법적 기능을 일부 대체하게 되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보통 전시나 내란 상황에서 선언되며, 평상시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비상계엄령은 계엄령의 한 형태로, 국가의 비상상황(전시, 내란 등)에서 국회 승인 없이 또는 일정 조건 하에 선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상계엄령은 군의 권한이 확대되어 민간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일반적인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군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주로 긴급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되며, 그 강도와 범위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경비계엄

경비계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점

계엄령은 일반적인 국가의 긴급상황에서 군의 개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비상계엄령은 더 특수하고 긴급한 비상사태에서 선포됩니다.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승인 없이 바로 선포될 수 있으며, 더 강력한 군사적 통제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비상계엄령은 계엄령보다 더 긴급하고 강력한 상황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더 강력한 조치로,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 업무까지 관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행정과 사법 기능은 그대로 두고 군대가 치안 유지만 담당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가.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나. 주식 거래 중단 가능
 다.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가. 출국 제한 (외국인도)
 나.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다.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가.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나.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다.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마무리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이벤트성으로 끝났지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매일의 매출이 중요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어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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