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똥구리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과 대학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장학금 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흔히 '국가장학금'이라고 부르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정
- 신청 일정 :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신청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 모바일 신청(가능) : 한국장학재단 앱 내 “통합 신청” 메뉴를 활용하여 모바일 신청 가능
(※모바일 앱 바로가기: https://mo.kosaf.go.kr/apps)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등 결과에 따라 2025 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이 변동될 수 있음(18개교)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철차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명단은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발표(‘24.9.5.) 보도자료 참고
*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등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이 변동될 수 있음(18개교)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안내’
▲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는 아래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기타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마무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자격이 충족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5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4. 12. 26.(목) 18시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신청메뉴얼을 아래에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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