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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똥구리입니다.
최근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참여자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와 관련된 참여자들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관리 문제를 예방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설계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과 설계안전성 검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안전검토 일반 사항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 설계 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
▲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
나. 목적
▲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
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라. 설계안전검토 작성 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2. 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별 업무 절차
가. 설계안전성검토 수행 절차 - 준비단계
준 비 단 계 |
1.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목적물 확인 및 목표설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근거 -설계안전성검토 목표 설정 |
2.검토 팀 구성 및 발주자(청) 협의(일정 수립 등)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시기 협의 -대표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 검토 팀 구성 -단계별 일정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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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도서 및 사례 분석 | -재해사례, 작업절차서 등 입수 -설계도서 등(실시설계도면, 관련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
|
4. 워크숍 | -워크숍 실시 -설계안전성검토 진행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검토 참여자 교육 |
나. 설계안전성검토 수행 절차 - 실시단계
실 시 단 계 |
1. 위험요소 인식 |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요소 파악 -위험요소 도출 및 기록 |
2. 위험성 추정 및 평가 |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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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 저감대책 수립 | -위험성 저감대책의 검토 및 수립 -저감대책 반영한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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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 저감대착 이행 | -도출된 저감대책 이행 -잔존 위험요소 파악/안전관리 문서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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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검토 및 수정 | -실시과정 및 결과를 기록 -위험성 평가 검토 및 수정 |
3. 건설공사 참여자 업무
가. 발주자(발주청) 업무
구분 | 내용 |
설계 시행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시기와 일정 - 위험성 평가 절차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의뢰 |
설계 완료 | - 최종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
공사 발주 및 착공 이전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심사 |
공사 시행 | - 설계 안전성검토 결과 이행 여부 확인 |
공사 완료 | - 설계도서의 보관 및 활용 |
나. 설계자 업무
구분 | 내용 |
설계 발주 | -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
설계 시행 | -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 설계안전성검토 준비 -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의 수립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과 보완 |
설계 완료 | - 최종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
다. 시공자 업무
구분 | 내용 |
공사 발주 및 착공 이전 | - 설계안전성검토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공사 시행 | -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
공사 완료 | - 안전관리문서 제출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구분 | 내용 |
공사 착공 이전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공사 시행 | - 안전관리계획서 및 저감대책 이행 확인 |
공사 완료 | - 안전관리문서 검토 |
마. 자문 수행 전문가 업무
구분 | 내용 |
건설안전 전문가 업무 | - 설계안전성검토 자문 및 기술 지원 |
시공 전문가 업무 | - 시공방법 자문 및 컨설팅 |
바. 검토자 및 검토기관 업무
구분 | 내용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판정 |
① 적정 위험요소 평가와 저검대책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②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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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설계안전성 검토 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설계단계에서 발주청(발주자)이 설계자가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계자는 해당 공사의 건설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검토 준비,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의 수립,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과 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설계자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에게 제출하면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정성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가. 설계안정성 검토대상 및 제출시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하며,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설계안전성 검토 의뢰
다. 검토결과 제출
▲ 관련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조
▲ 제출시기: 건설공사 착공 전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http://www.csi.go.kr)을 통해 제출(관련자료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6. 안전보관대장과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비교
구 분 |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주관관청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발주청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심사 및 승인 |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 후 발주청 승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
마무리
오늘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과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관대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설공사의 첫 시작인 설계단계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한 사항이 반영되어 건축물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발주청(발주자)뿐만 아니라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준공 후 사용자에게도 최고의 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건설 경기가 경제 악화 및 정치적 불안감 등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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